![]() |
↑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검은색 마스크와 남색 모자로 얼굴을 가린 그는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오후 1시경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피해 여성을 왜 따라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