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오늘(31일) 회식 자리에서 대구문화재단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65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쯤 중구 한 음식점에서 지인인 문화재단
경찰은 강제추행 방조 혐의를 받던 문화재단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본인과 목격자 진술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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