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는 교도소 수형자의 최대 작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하루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취사·청소·간호 등 작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작업시간을 4시간 넘게 연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그러나 현행 형집행법은 '공휴일과 토요일 등 휴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만 규정할 뿐 평일 작업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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