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가 배변장애를 얻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은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는데, 환자 측은 병원이 수술 전 동의서를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한 70대 여성은 종양 제거수술을 앞두고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척추에 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담당 의사
- "근데 소변을 못 느끼신다는 거는 그건 분명한 뭔가 있어. 그러니깐 그건 저도 (문제) 동의한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병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의료사고라며,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보호자 (아들)
- "법무팀에 미루고, 병원장한테도 면담신청했는데도. 번번이 거절당하면서 단 한 번도 면담 못 해…."
병원은 수술 전에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병원 측이 수술 전 동의서를 조작했다는 주장입니다.
환자가 갖고 있는 동의서와 달리 병원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동의서에는, 6번과 7번 항목이 더 있습니다.
병원 측 동의서의 3번 신경손상 항목엔 대소변 장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병원 측은 동의서 조작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수정이 아니고 내용을 추가한 거죠. 풀어서 쓴 거죠. 수정하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는. 처음 원본은 분실해서…."
병원은 원본을 분실했다지만, 환자와 병원이 갖고 있는 동의서의 부작용 항목은 1번에서 5번까지 같은 필체입니다.
병원은 환자와 가족들을 상대로 밀린 병원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목 VJ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