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허성곤 경남 김해시장의 친형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박 모 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허 시장 친형과 알고 지내던 박 씨는 "2016년 4월 김해시장 재선거 때 체육 관련 단체에 돈을 준 것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해 2016년 7월쯤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박 씨는 허 시장 친형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검찰은 그러나 박 씨가 김해시장 형을 협박해 금품을 챙기려 한 점은 증거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공갈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허성곤 김해시장은 2016년 4월 재선거 때 당선된 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검찰은 허 시장 친형이 체육 단체에 돈을 실제로 전달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