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0시 10분께 옛 여자친구 B씨 집 앞에서 귀가하던 B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B씨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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