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대법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증거가 위법수집 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선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고 다른 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2012년 4월 19대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지 7년 만에 의원직을 잃게 됐다. 최근 권석창·박찬우·배광덕·이군현 전 의원에 이어 한국당 소속 의원이 또 의원직을 잃으면서 한국당 의석 수는 113석으로 줄었다. 현재 김재원·엄용수·이완영·최경환·홍일표·황영철 의원까지 6명이 재판을 받고 있고 김 의원을 제외한 5명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같은 날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그는 지방의원 시절인 2015년 말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 비용으로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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