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재판을 종결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로 지정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난 29일 건강 등의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365조 2항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법정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진술없이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국정농단 재판부터 모든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진영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