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갈등을 빚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60대 여성을 살해하려고 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사고를 위장해 고의로 친 혐의(살인미수)로 A(58·남)·B(65·남)·C(60·여)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A·C씨와 공모해 지난달 5일 오전 9시 30분께 양산시내 한 아파트 주변 도로를 건너던 D(63·여)씨를 승용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 불명 상태다.
경찰은 사고 당시 CCTV를 분석해 교통사고 신고를 한 B씨가 현장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D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차를 출발시키고 사고 전 A씨와 차를 몰고 현장 주변을 탐색하는 등 수상한 부분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 D씨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A씨가 실소유한 땅을 7억원에 산 뒤 갈등이 빚어진 정황을 포착했다.
D씨는 지난 2008년 전후로 C씨 소개를 받아 알게 된 A씨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했으나 알고 보니 시가보다 2배가량 비싼 금액을 준데다 그 땅의 실소유자가 A씨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땅을 산 뒤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명의는 A씨에게 수탁해뒀던 D씨는 전후 사정을 알게된 이후 A씨에 대해 형사 고소는 물론이고 해당 땅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해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를 소개해준 C씨에 대해서도 원망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지인인 B씨는 범행 대가로 A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B씨는 살인 의도는 없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A씨 등 3명이 모두 공모해 D씨를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A·B씨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양산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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