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주요시설 16만여 곳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벌인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정밀안전진단 대상인 시설이 1만 50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18일부터 4월19일까지 전국 사회기반시설과 국민 생활 밀접시설 등 16만1588곳을 점검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1만5319곳,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190곳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보수·보강 대상 가운데 85.4%(1만3083곳), 정밀안전진단 대상 중 68%(130곳)는 올해 말까지 개선하는 등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점검에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 예산수요는 2002억원으로 집계된데 따라 행안부는 사고 위험성과 주민 영향 등을 고려해 오는 7월 중으로 400억원가량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2263곳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나 작업중지·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부과 대상 757곳을 유형별로 보면 건설공사장이 57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식품 제조·판매업체 126곳,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25곳, 연구실 13곳 등이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낙하물 경고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노동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식품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었다.
작업중지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시설은 101곳으로 집계됐다. 건설공사장 가운데 70곳은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나 흙막이 설치 불량 등으로 사고 위험이 커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제조·판매업소 20곳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이 지적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곳은 건설공사장 623곳, 대량위험물 제조소 360곳 등 모두 1405곳이었다.
행안부는 이번 안전대진단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했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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