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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 |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서비스 접속 대기 중'이라는 글귀가 나타나는 등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지난 2010년부터 '성범죄자 알림e'를 운영하며 성범죄자의 얼굴이나 신원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5년간,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을 받은 경우 10년까지 이름과 얼굴 사진을 비롯해 거주지, 범죄 사실의 요지 등을 이 사이트에 게시한다.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온라인에 퍼뜨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55조에 따르면, 성범
한편 이날 오후 방영된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 알림e'의 미흡한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사이트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주소지 가운데 허위로 등록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박동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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