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 업체의 서비스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원가 산정 기준 개정안을 내놓자 노동계는 업체에 대한 '세금 퍼주기' 우려를 제기하며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29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입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과도한 원가 산정을 막기 위해 수당과 감가상각비 등의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간접노무비와 감가상각비 등에 관한 일부 항목이 허술해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직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하지는 않으나 작업 현장에서 감독 업무 등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임금인데 개정안은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의 15.3%로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환경미화원의 작업 현장에 감독 업무 인원 등이 배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업체가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환경부에 제출한 요구안에서 "간접노무비는 업체가 일반관리비와 이윤 외에 추가로 가져가는 비용으로, 예산 낭비의 주범"이라며 항목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가상각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쓰이는 차량 등의 감가상각을 보전하는 비용인데 개정안은 감가상각비를 산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노동계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하면 감가상각비가 과도하게 산정될 수 있다며 표준 품셈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표준 품셈은 공공기관 건설공사의 비용 산정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법인세법을 적용한 감가상각비 산정 결과가 표준 품셈을 적용한 결과의 5배에 달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면 업체에 5배나 유리하다"며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매년 수백억 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의 비리 등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직영화를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환경미화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