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28일에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정부합동감찰반의 주미대사관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씨와 강 의원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보안담당관이 사고
보안심사위는 K씨와 K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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