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말인데 킥보드가 차도나 인도에 불쑥 나타나는 것을 도로 위 고라니에 빗댄 말입니다.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사고도 두 배 늘었는데, MBN 안전기획 '여러분 동네는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무법자 킥보드 실태를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도에서 전동휠을 타고 가던 한 남성이 옆에서 갑자기 나온 어린이와 충돌합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타고 인도를 질주하다 눈 깜짝할 새 벌어진 사고입니다.
도심은 전동휠과 킥보드 이용자들 천지입니다.
붐비는 퇴근시간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 사이를 아슬아슬 피해 가고,
인도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달립니다.
자전거 도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와 인도,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휠과 킥보드를 타는 건 모두 불법, 법대로라면 차도에서만 달려야 합니다.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 이동수단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도로 오른쪽 끝에서만 타야 합니다."
규정은 있으나마 단속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전동킥보드 이용자
- "(인도 주행은) 원래는 안 되는데 제재가 있거나 그렇지도 않고 따로 탈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게 아니어서."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가 필요하지만 이 역시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면허 없어도 돼요?"
"네 탈 수 있어요. 사고나면 (문제가 돼요.)"
무법 질주가 이어지며 급기야 지난해 전동킥보드 충돌사고는 한 해 전보다 2배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올 6월까지 안전기준 재정비 등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8개월째 뒷짐만 지다 한 달 남겨둔 이제서야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연구용역 결과는) 연말 정도는 돼야….
- "6월은 못 지키겠네요?
- "용역이 완료돼야 반드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해외에선 차도뿐 아니라 자전거 도로로 주행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속도를 제한하고, 장비부착과 배상보험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안전은 뒷전, 우리 정부의 대처는 마냥 뒤처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유용규·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