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대사를 사칭해 해외 보관 중인 거액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2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8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0∼2012년 지인들에게 자신을 아프리카에서 수년간 난민구호사업을 펼친 유엔대사나 사업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 뒤 A 씨는 난민구호사업을 하며 현지 고위 당국자로부터 감사의 뜻으로 거액을 받아 국제통화기금에 보관 중인데 이 돈을 국내로 들여오려면 수수료와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수백만달러를 주겠다거나 투자한 돈의 100배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말에 속은 5명으로부터 수수료
A 씨는 지인을 속이기 위해 외국인을 섭외해 돈을 대신 받도록 했습니다.
서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전혀 변상하지 못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80세가 넘은 고령에 치매를 앓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