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부총장 후보자가 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우 전 총신대학교 총장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총장의 배임증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2016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당시 박 모 총회장에게 자신이 부총회장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총장은 당시 총장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한 사실이 드러나 이중직위 등 논란이 일자
앞서 1·2심은 "김 전 총장은 후보자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총회 의결을 앞두고 총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 총회 결의가 불공정하게 이뤄질 위험을 초래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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