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의료기관들이 비용 할인 등의 명목으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약해제·해지 시에는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여 동안(2016~2019.3) 접수된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2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28일 밝혔다. 피해 접수 연령은 20~30대(199건, 73.2%), 성별은 여성(217건, 79.8%)이 다수를 차지했다.
의료기관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로는 의원급이 259건(95.2%)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과 종합병원이 각각 8건(2.9%), 4건(1.5%)으로 뒤를 이었다. 의원급과 병원급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각각 44건, 4건 접수됐다.
↑ [자료 = 한국소비자원] |
특히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의 안내를 받고 충동적으로 선납 결제한 경우가 250건(91.9%)으로 대부분이었다. 계약 후에는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으로 해제·해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178건(65.4%)으로 가장 많아 패키지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소비자들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형수술 계약의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형수술 관련 71건 모두 이러한 규정에 따른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건들의 계약해제 시점을 분석한 결과, 수술예정일이 3일 이상 남았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가 52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수술날짜를 잡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7건에 달했다.
또한 성형수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총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10%가 넘는 선납진료비를 결제한 경우가 27건(38.0%)에 달했으며 수술비용 전액을 결제한 경우도 7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 계약 시에는 시술 종류·횟수 등 계약내용, 총비용과 계약금,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상세히 확인할 것"등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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