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이 끝났더라도 정황상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에 사는 A 씨는 2017년 10월 21일 오전 2시 40분쯤 대리운전 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자 기사를 내리게 한 뒤 자기 집까지 약 4㎞를 직접 운전했습니다.
A 씨는 집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대리기사 신고를 받고 집을 찾아온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다며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1시간 넘게 3차례 음주측정에 응했지만,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폐활량 부족으로 제대로 된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측정거부로 단속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경찰이 측정거부로 서류를 작성하자 A 씨는 또 음주측정을 요구해 2∼3차례 더 측정했지만, 정상적인 방식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에 A 씨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점이 운전을 이미 종료한 이후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며,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소송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현행범이 아닌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거나 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 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당시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A 씨가 말을 더듬거나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미뤄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때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이어 "음주측정 당일 정황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음주측정 당시 측정이 어려울 정도로 호흡곤란을 겪었다거나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