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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27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결정이어서 세계보건기구(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2년 WHO 권고가 발효되더라도 권고에 불과하고 국내에 적용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 질병
그러나 문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26일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한 WHO의 결정을 수용해 국내 도입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보건복지부와는 차이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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