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 근로자들이 "기본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에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 게 아니라면 '신의성실 원칙(신의칙)'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남부발전 직원 진 모씨 등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면 회사 재정이 악화돼 신의칙에 반한다는 회사 측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진씨 등은 기본상여금 등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하고 그에 따라 재산정된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차액 등 116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회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임금인상률이 3.8%~8.3%에 달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2심은 대부분의 기본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2009년 12월 이후 퇴직자 등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기본상여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측의 신의칙 위배 주장에 대해선 "추가 지급할 법정수당은 2010~2012년 회사 당기순이익 합계의 3.38%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14일 인천 시영운수 버스기사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의칙 위배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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