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의무기간을 모두 마쳤는데도 전역을 하는데 제한을 받았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는 37살 김 모 씨 등 예비역 공군 조종사 13명이 군 당국의 전역 연기 조치로 민간 항공사 취업이
재판부는 전시와 같은 국가 비상시가 아닌데도 공군 측이 전역을 제한한 것은 전역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따라서 원고 1인당 1천3백만 원에서 최고 3천4백만 원씩 모두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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