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22민사부(부장판사 서경희)는 27일 현대중공업이 금속노조 등을 상대로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31일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열리는 임시주총을 앞두고 현대중공업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의 회의장 봉쇄와 이에 따른 충돌이 우려됨에 따라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주주와 회사 임직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는 행위, 회의장에 입장해 호각 불기와 고성 등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회의장 출입구 50m 이내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채권자(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첫 단계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나머지 절차 역시 지연돼 경제적 손해와 대외적 신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의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위한 물적(회사) 분할은 고용 불안과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진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파업과 함께 물적 분할을 막기 위해 주주총회가 열리는 한마음회관을 봉쇄하겠다는 계획도 밝혀 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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