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
이날 오전 방영된 프로그램에서는 애플리케이션(앱) 덕분에 앉아서 돈을 번 주부들이 소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무료로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던 주부들은 앉아서 돈을 벌게 해준 앱은 바로 경기지역화폐라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부터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발행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일종의 대안화폐다.
지난해 11월 공포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권자는 경기도의 각 시장과 군수이다. 각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춰 지류형(종이 화폐), 카드형, 모바일형(QR코드) 가운데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누구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지역화폐를 살 수 있다. 다만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애초 취지대로 지역화폐는 해당 화폐를 발행한 시·군 관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넘는 사업체, 주유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도내 116개 농협은행 점포에서 지난 17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를 팔기 시작했다. 그동안 카드형 지역화폐는 모바일 앱에서만 살 수 있었다.
카드형 지역화폐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역화폐를 쓸 해당 시·군의 농협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원하는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카드형 지역화폐를 살 수 있다.
본인 계좌와 연동해 카드형 지역화폐 금액을 충전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얻는다. 예를 들어 인센티브가 6%라면, 10만원을 충전할 때 6000원이 더 충전되는 식이다. 시·군마다 혜택은 제각각이나 충전할 때
소상공인은 지역 소비자를 유치해 실질적 매출을 늘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다 신용카드와 견줘볼 때 약 0.3%의 결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박동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