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이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며 국가가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영학 / 지난 2017년
- "딸한테 뭐라고 시키신 겁니까?"
- "죄송합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살해된 여학생의 유족은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112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경찰의 대응이 부실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경찰이 당시 신고를 받고 해당 지구대에 긴급 출동을 명령했는데,
알고 보니 지구대 경찰들은 출동하겠다고 허위보고를 한 뒤 지구대 사무실에 그대로 머물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13
시간 뒤 이영학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 인터뷰 : 최영기 / 서울경찰청 특별조사계장
- "현장 경찰관들이 실종사건 대응 지침을 위반하고 중요사건 지연 보고 등 (서장의) 총괄 관리 책임이 인정…."
법원은 여학생 사망에 국가 책임이 있다며 유족에게 1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밤 피해 여학생이 이영학의 딸과 만났을 것이라는 여학생 부모의 진술을 듣고도 경찰이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또 제때 출동했다면 이영학이 부담을 느껴 여학생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을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과실이 있다고 해도 이영학의 범행에 가담한 건 아니라며 국가의 책임 비율을 전체의 30%로 제한했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