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총선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노재동 서울 은평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뉴타운 사업의 미흡한 점을 지적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와 통합민주당 송미화 후보 사무실 등을 찾아가 항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법상 현역 구청장의 경우에는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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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총선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노재동 서울 은평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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