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이겨도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배우자가 위장전입을 하거나 잠적을 해버려 어디에 있는지 행방을 모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양육비 이행 명령을 어겨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감치 명령을 내려도 이 역시 무용지물입니다.
박자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홀로 20살 아들을 키우는 박 씨는 전 남편에게서 양육비 8천만 원을 지급받을 것을 판결 받았지만 여태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이 13년째 위장전입을 하며 요리조리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 씨 / 2007년 이혼 (1명 양육)
- "수원으로 돼 있다가 남동공단으로 돼 있다가 9번인가 도망을 다닌 거예요. 한 8년 정도 걸렸다가 포기했지 힘들어가지고…."
세 자녀의 아빠 안 씨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아내를 상대로 급여 압류까지 신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안 씨 / 2017년 이혼 (3명 양육)
- "퇴사한 이후로 효력은 없어졌고 이제는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상태라서 상대자를 찾을 수 없죠, 경제적으로 아이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전 배우자가 사라져 버린 탓에 양육비를 못 받는 비율은 한부모들의 모임인 '양육비해결모임' 회원 1천여 명 중 90%나 됩니다.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배우자에 대해 법원이 구치소 등에 가둘 수있는 감치 명령을 내려도 잠적하면 그만, 석달이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주세돈 / 변호사
- "채무자가 잠적해서 소재 불명인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범죄 수사하듯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석달 뿐인 감치 시한을 늘리고 경찰 등과 공조해 감치 집행률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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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현기혁VJ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