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지난해 7월 20일 1심 선고가 난 지 314일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
1심은 징역 6년의 실형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를 포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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