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한 경찰 간부가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업주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24일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A경위(47)를 구속했다.
전날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이날 오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경위는 지난해 말 브로커 B씨(45·구속)를 통해 보도방 업주 C씨(45)로부터 수백만원을 받고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허위 난민 사건'에 연루된 C씨로부터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을 피할 방법이 없느냐"는 부탁을 받고 A 경위를 소개했다.
C씨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자흐스탄 현지 노래방 등지에서 외모가 뛰어난 여성 200여명을 뽑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하게 한 뒤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이 사건으로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낸 B씨를 통해 A 경위와 짜고 경찰에 자수했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출입국외국인청이 허위 난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자수하면 똑같은 사건을 2곳에서 수사하는 게 된다"며 "경찰이
그러나 C씨는 검찰이 올해 초 수사한 허위 난민사건으로 결국 구속 기소됐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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