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갖춘 치료감호소가 추가 설립돼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조현병 환자 A씨(20)의 폭행 등 혐의 항소심에서 치료감호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치료감호법상 △심신장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 등 조건이 충족돼야 치료감호 처분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법원은 법률에 따라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주 치료소에서 적절한 치료 과정이 운영되지 않는데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감호 처분이 형식적으로 법 규정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실있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일시적 자유의 박탈에 그치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에 치료감호법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치료감호시설 설립·운영을 촉구한다"고 했다.
A씨는 4세 여아를 이유 없이 집어던지고 이를 막는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치료감호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공주 치료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결과 자폐장애 환자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진영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