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대국민 손해배상 책임을 벗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법원은 형사 재판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정 모 씨 등 4천1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 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건의 민사 소송 중 처음 나온 법원 판단입니다.
이들은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액수는 1인당 50만원씩 총 20억여원입니다.
이들에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포함한 국민 4천900여명이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 진행이 보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시민들은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대통령 권한을 사인을 위해 썼으며 그로 인해 국민이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정당한 민사 소송이라기보단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깝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맞서 왔습니다. 권력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대리한 도태우 변호사는 오늘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소신 있고 용기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도 변호사는 "탄핵 사유가 있다 해도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건 별개의 문제이고, 민사 소송도 마찬가지"라며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정당한 판결을 내리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역시 이 소송 제기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며 "판결 결과가 나왔으니 조만간 알려드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