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와 명지전문대뿐만 아니라 초중고교도 운영하는 명지학원이 4억여원의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을 당한 가운데, 법원은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오늘(23일) 알려졌습니다.
다수 언론의 이날 보도를 종합하면, 채권자 김 모 씨가 명지학원으로부터 10년째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 신청서를 냈습니다. 파산은 채무자 외에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명지학원의 `사기 분양` 의혹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분양대금을 환수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명지학원 사기 분양 의혹의 시작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경기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안에 들어선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의 주택 336가구를 분양하며 명지학원 측은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명지학원은 골프장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에 김 씨를 비롯한 분양 피해자 33명이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명지학원을 상대로 지난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명지학원 측이 피해자들에게 19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명지학원으로부터 아직까지 배상을 못 받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월까지 세 차례 심문을 마쳤고 이제 선고 절차만 남겨 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청산가치 산출 없이 `지급 불능` 사유에 부합하면 법원은 보통 파산을 허가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파산 선고를 내리지 않는 대신 김 씨와 명지학원 간의 조정을 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지학원이 소유한 5개 학교의 학생 2만6000여명과 교직원 2600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법원은 지난 2월 교육부에 명지학원 파산을 둘러싼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 명지대, 명지전문대, 초중고교 등 5개 학교의 폐교가 예상됨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피해와 교직원 대량 실직이 예상된다"며 "파산 선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