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K케미칼 홈페이지 캡처 |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과 은닉 혐의로 기소된 53살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측이 재판에서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부사장의 변호인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다 다툰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사장은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당시인 1994년 10∼12월 서울대에 의뢰해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은 앞서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한 흡입독성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으나, 언론·국회 등이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대응해왔습니다.
변호인은 그러나 "서울대 보고서는 언론 대응 차원에서 비공개했을 뿐이지 숨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유해성에 대해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한 상황이고 수사가 진행되던 때도 아니었다"며 형사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서울대 보고서 자체도 가습기 메이트와 폐 질환 사이의 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기일에 다시 밝히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1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회사법인과 박 부사장을 기소한 사건도 증거인멸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