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LG 사주일가의 공판에서 22일 통정매매 의혹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 등 14명의 조세포탈 혐의 3회 공판에서 검찰은 LG 총수일가의 주식거래를 도운 NH투자증권 측 직원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NH 측 직원들은 통정매매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자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VIP 고객이라 거절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직원은 "회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 통정매매라는 지적을 받은 적 있어서 (LG 측 요구에 따라) 거래하는 내내 찜찜했다"고 했다.
또 NH 측은 "주문증빙을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해 LG 측에 몇 차례 말한 적은 있지만 '알겠다'고 답만 한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LG 재무관리팀이 오너 일가 대신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주문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LG 측에 이 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쪽에서 줄 수 없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선 LG 측에서 작성한 '주주·직원용 예상 문답서'도 공개됐다. 이 문건에는 국세청 조사에서 통정매매 관련 구체적인 질문을 받을 때 "알 수 없다", "주식 매도 주문을 넣을 때 매수자가 누군지는 관심이 없었다" 등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라고 기재돼 있다. LG 측 변호인은 "국세청 조사를 받은 뒤에 정리한 사후적 문서일 뿐 예상 질문에 대비해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재판
앞서 구 회장 등 14명은 총수일가 사이에서 주식 거래하면서 장내 불특정 제3자와 거래한 것처럼 속여 양도소득세 157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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