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씨가 성폭력 혐의 등으로 22일 영장심사를 받았다. 지난달 19일 검찰 과거사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개인비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지 33일 만에 두번째 영장심사를 받은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윤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2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윤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됐다.
윤씨는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미수, 무고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지난달 18일에 청구한 영장에는 개인비리 혐의만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성범죄 혐의를 추가했다. 이 모씨가 '2006~2008년 윤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제출한 건강보험급여 내역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새 혐의를 적용했다. 또 '윤씨가 이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의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윤씨 구속여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성범죄 의혹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 김 전 차관을 구속 후 세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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