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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시외버스 추돌 사고 피해 차량 /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
경남 거제에서 승객 11명을 태우고 서울로 출발한 시외버스 기사가 추돌 사고를 낸 가운데 당시 해당 기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경찰에 따르면 어제(21일) 오후 11시 55분쯤 거제시 장평동 한 도로에서 50살 A 씨가 몰던 시외버스가 신호대기 중인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차로에 있던 승용차는 4차로까지 튕겨서 갔고, 승용차 안에 있던 대리운전 기사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얼굴이 붉은 A 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봤더니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09%로 나타났습니다.
승객 11명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거쳐 400㎞가량을 달려야 할 시외버스 기사가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힘든 만취 상태였던 것입니다.
A 씨는 "저녁때 식사하며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미뤄 A 씨가 술을 더 마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다수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운송사업자에게 운행 전 기사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21조 12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하고, 그 결과 안전 운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사의 차량 운행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A 씨가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이번 사고
경찰은 A 씨와 업체를 상대로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승객 중 추가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업체를 상대로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