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문 대표가 9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자 지난 8월 20일 문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18대 총선사범 공소시효 일인 9일까지 체포동의안 처리와 영장 발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7일, 늦어도 8일 문 대표를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표는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해 이모 전 재정국장과 함께 이 의원에게 재정지원을 요구해 6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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