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숨진 최진실 씨는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하나하나 보며 상처를 받았다고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는데요.
경찰이 이처럼 악성 댓글 즉, '악플'을 다는 상습적인 누리꾼들은 구속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 기자 】
악성 댓글을 지워달라며 경찰에 접수된 누리꾼들의 신고입니다.
명예 훼손에서 사기 행위 접수까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렇게 접수된 신고 건수만 한 해 약 4천 5백여 건.
지난해 자살한 가수 유니와 연기자 정다빈 그리고 지난 2일 숨진 최진실 씨 같은 연예인들도 악성 댓글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이런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누리꾼을 이례적으로 구속해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황재헌 / 기자
- "경찰은 전국의 사이버 수사대원 900명을 동원해 악성 댓글을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댓글을 쓴 사람의 개인정보를 역추적해 상습범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댓글이 악성이며 얼마나 자주 써야 습관적인 비난인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이재승 /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 "횟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전반적인 침해 정도나 피해 확산 정도 피해자의 감정 등을 고려하여"
또, 장기적으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고가 있어야만 명예훼손죄를 적용 할 수 있는 만큼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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