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후배 뺨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에게 폭행 당시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기 힘든 만큼 폭행치사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폭행치사 혐의가 아닌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2016년 5월 1일 새벽 부산 한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은 후배 B 씨의 오른쪽 턱부위를 3차례 뺨으로 때렸습니다.
별다른 증상 없이 귀가한 B 씨는 다음 날 얼굴이 부어오르고 이가 아파 병원에 갔습니다.
고름을 빼내고 주사를 맞은 B 씨는 오후 6시 30분쯤 집에서 오한 증상을 보이며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턱뼈 골절로 인한 염증과 감염이었습니다.
검사는 A 씨 폭행으로 B 씨가 숨졌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B 씨가 턱뼈 골절에 따른 염증 치료를 적절하게 받았다면 사망 확률이 높지 않았을 것"이라며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 폭행치상 혐의는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