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에게 뒷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려준 혐의로 K 씨 등 현직 경찰관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목동 등지에서 성매매 업소 5∼6곳을 운영해온 전직 경찰관 박 모(구속) 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 만원씩을 받고 단속정보를 넘겨줘 현장 단속을 피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뒤 바지사장을 내세워 서울 강남·목동 등지에 성매매업소 5∼6곳을 운영했습니다.
K 씨 등은 수배 중인 박씨가 성매매업소 실소유주인 사실을 알고도 현장 단속에서 고의로 누락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수서경찰서 등지를 압수수색해 K 씨 등의 유흥업소 단속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박씨의 업소에서 압수한 영업장부와 K 씨 등의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박씨를 비호한 경찰관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