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아들이 아버지 시신을 집에 몇 달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A(26)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저녁 112에 전화해 "집에 아버지가 죽어있다"라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 A 씨 자택 화장실에서 이미 많이
시신을 살펴본 경찰은 신고 내용이 수상하다고 여겨 A 씨를 추궁하자 A씨가 "내가 아버지를 때렸다"라고 털어놓았다.
경찰은 A씨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몇 달간 아버지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고 부검으로 사인을 가리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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