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0일까지 가습기 살균제 등 살생물 제품에 함유된 물질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는 올해 이전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승인 유예를 부여받으려면 다음 달 30일까지 해당 물질의 명칭, 화학적 조성, 사용될 수 있는 용도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은 화학제품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19일까지 이미 115개 기업이 170종의 물질을 신고한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는 200여 종의 물질이 신고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합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 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올해 1월 1일부터 화학제품안전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균·곰팡이를 제거하는 살균제, 파리·모기를 제거하는 살충제 등 살생물 제품과 해당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은 안전성이 입증돼야만 시장에 유통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 물질을 새롭게 제조·수입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이 시행된 올해 1월 1일 이전에 이미 유통된 기존 살생물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에 유통된 살생물 물질도 각종 인체 유해성 등을 조사해야 하지만 실험과 전문가 검토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고하면 일단 최장 2029년까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