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에 동료 재소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A 씨는 사기죄로 징역 2년이 확정돼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경주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A 씨는 복역 중이던 2017년 3월 "울산에서 로펌을 운영하는 변호사에게 1천만∼3천600만원을 주면 성탄절, 삼일절, 석가탄신일에 가석방으로 나갈 수 있다. 돈을 주면 일을 봐주겠다"고 다른 재소자 B 씨를 속였습니다.
이어 같은 해 12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고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보상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올해 1월 확정된 음주운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