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검찰과 인권위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국가인권위가 수사기관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2001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국가인권위 A 팀장이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 팀장은 앞서 인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이 모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퇴임한 이후에도 부산항운노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항운노조 취업·승진뿐 아니라 전환 배치, 정년 연장, 비리 구속자 복직 등 각종 인사 청탁과 함께 12차례에 걸쳐 4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팀장은 이 전 위원장과 관련된 채용 비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잠적한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A 팀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측은 "수사 중이라 상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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