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 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면 소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엄정 처리한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정안(대통령령)을 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인사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 법률 전문가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공무원에겐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인사처는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을 위한 기관장의 책임도 강화된다. 중앙행정기관이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각 부처에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상습적 소극행정에 대해선 엄정히 처리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이번 제정안"이라며 "이외에도 인사혁신처는 운영지침 마련,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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