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됐다며 이웃 주민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조현병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2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저께(18일) 오후 6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옥상에서 아래층 이웃 주민 47살 B 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너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됐다"며 지인과 함께 빌라 7층 집으로 들어가려던 B 씨를 옥상으로 강제로 끌고 간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부어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기름이 라이터에 묻어 불이 제대로 붙지 않자 자신의 웃옷에 불을 지른 뒤 B 씨에게 덮어씌우려 하기도 했습니다.
도망친 B 씨 지인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옥상에서 피해자를 계속 위협하고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3년부터 조현병을 앓아 3차례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머릿속에서 누가 조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회사를 그만둔 A 씨가 B 씨를 회사 직원 중 하나로 착각한 것 같다"며 "A 씨 가족들은 그가 완치됐다고 생각해 약물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