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오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이하 CCM)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CCM 인증제도 소개, 심사기준 설명, 우수 인증기업 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되며 CCM 인증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 등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심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법정 인증제도다. 현재 170개(대기업 124개, 중소기업 46개)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심사기준은 ▲리더십 ▲CCM 체계 ▲CCM 운영 ▲성과관리 등 크게 4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 등은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CCM 인증을 받게 된다. CCM 인증은 한 번 취득하면 2년 동안 유효하다.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60억→100억원), 법 위반 제재 수준 경감, 우수기업 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데, 최근에는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중심경영(CCM)에 관심을 갖고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소비자 지향적 경영 문화가 확산되고 소비자권익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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