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 차관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그젯밤 구속되면서 이제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다시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윤 씨가 전직 주한미군 간부 부인에게 거액의 뭉칫돈을 받은 내역을 확인하면서, 윤 씨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별장에는 당시 주한미군 고위 간부도 드나들었습니다.
2008년 초부터 주한미군 해병대 고위 간부였던 A씨는 부인과 함께 별장을 찾았고, 심지어 별장에서 A씨의 생일파티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무렵 갑자기 A씨 부인은 담보도 없이 윤 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보냅니다.」
검찰은 윤 씨가 A씨 부인의 약점을 잡고 돈을 뜯어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별장에 갔던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들이 "A씨 부인이 별장에서 약점을 잡혔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강성헌 / 변호사
- "「피해자의 약점을 잡고 겁을 먹게 해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뜯어낸 경우에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김학의 수사단은 얼마 전 A씨 부인을 불러 돈을 뜯기게 된 경위와 피해 사실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윤중천 씨에 대해 추가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김학의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수사단은 보강 수사를 통해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