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에 무허가 시설을 짓거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19명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심지어 구청의 시정명령을 4번이나 받고도 불법행위를 계속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압축 재활용품이 가득 쌓인 처리장에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평범한 재활용품 처리장처럼 보이지만,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에 세워진 불법 시설이었습니다.
구청이 4번이나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도 2억 5천만 원이나 부과했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컨테이너를 68개나 쌓아놓고 불법 물류창고업을 하던 한 업자는 3번의 원상 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1억 원을 부과받고도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 인터뷰 : 정순규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환경보전수사팀장
- "영업을 통해 얻는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더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오면서 아니면 체납해가면서도 계속적으로 영업을…."
야산의 나무를 마구 베어낸 뒤 무단으로 길을 낸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0달 동안 개발제한구역 훼손으로 23건이 적발됐고 19명이 형사입건됐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상습 훼손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현재 /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유사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