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퇴직연금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이 제도를 조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설립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으로 설정하되, 노사가 합의한 경우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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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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