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 배우 왕석현(16)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열린 이 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왕 씨의 학교 및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왕 씨가 물건을 훔쳤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명예훼손·협
재판부는 "이 씨는 연예인에 집착하며 협박까지 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호소한 것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씨가 아스퍼거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